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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또 다른 규제처럼 변질 우려"
[ 2017년 06월 21일 06시 25분 ]

호스피스·완화의료 결정 시점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제대로 정착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시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품위 있는 죽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후속 법안 미비로 또 다른 규제 입법처럼 변질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 허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국한해 연명의료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

허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법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정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마저도 위축될 것"이라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 마지막 2~3개월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있다"며 "의료집착적 문화가 변하지 않고 법만 제정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역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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