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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을 모집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공한 뒤 불법 판매 영업을 벌여 수십억대 매출을 올린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A사 대표와 이 업체 간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도운 회사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안마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 기간 동안 약3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원들은 이른바 '도매가'로 A사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들인 뒤 방문판매 때 2배 가량 가격을 높여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는 수익 구조상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불법 다단계 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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