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을 ‘제약회 하수인’, ‘제약사 앞잡이’라고 비하한 한의사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모욕죄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를 위한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소속 한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참실련은 지난해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 50여개 의료계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실련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 사실로 의협을 비난하고 폄훼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21일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의사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모욕죄에 해당하며 벌금 200만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제약회사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의협과 의사들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항소심에서도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회장은 “앞으로도 의협과 전체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