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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기관 변경 결정권 '병원장→복지부장관' 추진
최도자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06월 22일 05시 15분 ]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결정권을 수련병원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보다 공정하게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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