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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무산된 ‘교육부→복지부’ 촉각
국정기획委,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검토···병원장들 "결정 필요" 건의
[ 2017년 06월 22일 06시 20분 ]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은 21일 국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장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정부 부처에서 이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 논란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국립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후 2006년 역시 열린우리당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부처 이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質) 문제를 지적하며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그리고  2016년에도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은 번번히 실패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는 복지부의 영역이지만 교육과 연구 기능이 교육부 소관이라는 반대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가 과거 사례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기능까지 복지부로 이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과거 국립대 부속병원으로 국가기관이었다.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인화된 것”이라며 “현재 국립대병원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교육과 연구다. 교육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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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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