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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먼저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중에선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특히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체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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