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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붕괴 초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 2017년 06월 23일 12시 0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총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가 전면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내과의사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검체, 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아졌지만 수술, 처치, 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의원급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2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다. 일차의료 대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지난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의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이 당초 목표였다.


최성호 회장은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무차별한 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 개정안을 보면 ‘의원급’의 검체 및 영상검사 원가 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은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겨우 경영 수지를 맞추는 수준인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원가 대비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개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것은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의 상대가치 점수에 관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는 인하된 상대가치에 대한 보전을 위한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총무이사는 “공정한 평가에 따른 가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제도대로 시행된다면 대형병원
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고 일차 의료기관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달리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의아할 정도로 극비에 부쳐졌다는 점에서 불편
한 심기를 내비쳤다.


개편 때마다 반복되는 불공정 과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박 이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마다 내과계 개원의사들이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이유는 상대가치위원회의 대부분이 개원가 사정에 어두운 대학병원 교수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개원가 참여가 전무한 상대가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과는 원가보존율이 77.5%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선 의료 현장을 지켜왔지만 이 같은 과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호 회장은 “검체검사 거부 등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과 관련된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일차의료의 대참사를 불러올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새 정부 방침과 역행하는 개편을 두고 이해 당사자와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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