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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부담방식 '4案 4色'
20대 국회서 건보법 개정안 4건 발의, 법안 각론별 차이
[ 2017년 06월 23일 12시 31분 ]


20대 국회 들어 네 번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별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수가협상 결과로 내년부터 의원의 초진료가 1만5350원으로 인상되면서 노인정액제 개선이 불가피해진 만큼 어떤 법안이 기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6월23일까지 발의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은 총 4건이다.
 

자유한국당에서 2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에서 각 1건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연혜 의원과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제세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인정액제 개선법안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기준금액과 부담방식이다. 최연혜 의원과 오제세 의원 법안은 기준금액에서 뜻을 같이 했다.
 

이전에 1만5000원이었던 기준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다만, 두 의원의 법안도 부담방식은 달랐다. 우선, 최연혜 의원의 안은 기준금액 이상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라고 했지만, 기준금액 이하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로 정했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진료비가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의 30%를 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못 박은 점이 공통점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인정액제 개선 공약을 내기도 했다.
 

두 법안의 차이점도 부담방식이었다. 박인숙 의원 안(案)이 노인외래진료비가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면, 김승희 의원은 요양급여비 총액에 곱할 부담률을 별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밖에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박 의원의 법안은 요양급여비 총액의 10%를, 김 의원의 법안은 4명 의원 중 유일하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500원의 정액을 부담토록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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