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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접수가 시작된다. ‘국가공인’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유치기관 입장에서는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6일부터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 체계의 2개 영역, 6개 장, 16개 범주, 32개 기준 등 총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치과․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된다.
하반기 신청 및 평가․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하반기 설명회(7월 21일)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통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