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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 후 감염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망인이 치질 수술 후 감염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수술한 의사 E씨와 수술 후 이어진 치료를 맞은 I병원을 상대로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은 지난 2013년 12월 의사 E씨에게 항문용종 진단을 받았고 이 후 망인은 의사 E로부터 원형자동봉합기(PPH)를 이용한 환상치핵절제술(치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 후 망인은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의사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했다.
배액술 후 I병원으로 이송된 망인은 인공항문술 등 다양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I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흉벽에 연조직염이 있음을 관찰했음에도 CT 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병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우측 흉부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해 피하와 근막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
망인은 다시 한 번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고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부인 B씨, 자녀 C와 D는 의사 E씨와 I병원을 상대로 B씨에게 3억6190만원, C와 D에게는 각각 2억3664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의사 E씨가 전통적인 치핵제거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 PPH33 제품을 이용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설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E씨와 I병원이 망자에게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B, C, D게 모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질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며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망인이 적기에 상급병원에 전원돼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의 처치를 받으면 사망이라는 악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E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I병원 의료진이 세균배양 검사나 흉부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우측 흉부에 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하나 근육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E은 I병원과 연대해 원고 B에게 3억546만원,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각 2억181만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망인이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의 발생·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 점, 통상적인 괴사서 근막염과 달라 피고들이 대처가 쉽지 않았다”며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망인은 치질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 필요성·내용·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