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권고 무시하는 복지부···불수용 '최다'
전체 진정사건 30% 차지···정부부처 중 유일한 두자리 수
[ 2017년 06월 27일 12시 20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총 70건이었다. 이 중 복지부는 총 21건의 권고를 받아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불수용 건수도 전체 6건 중에서 4건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체 부처별 정책권고 건수도 가장 높았다. 지난 3년 간 정부부처의 유형별 권고건수는 97건이었는데 21건으로 복지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권고에서는 불수용은 없었으나 검토 중인 권고 건수가 12건으로 부처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과 관련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이 압도적이었고, 이외에도 비인권적인 환자 강박, 부당한 격리 등이 결정례를 통해 권고됐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전원 등의 사례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복지부도 긴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법에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권고나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법에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보건소장과 인권위 결정 그리고 복지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