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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교수측 “위증 인정하지만 우발적 답변"
위증죄 1년 관련 항소심서 선처 호소, "진료·수술 필요 환자들 많아"
[ 2017년 06월 27일 17시 30분 ]

“위증은 인정하지만 당시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문답의 전체적인 맥락이 세월호 당시 미용시술을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고인(정기양 교수)에 대한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그런 적 없다’는 위증을 했던 것이다.”
 

이는 박근혜(65) 前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前대통령 자문의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27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정기양 前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정기양 교수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주로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면서 "청문회 당시 피고인 역할이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청문회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국한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문답도 길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의 질문을 받고 우발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해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정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또한 “정기양 교수는 구속 전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피부암 전문의로 조속히 수술이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의 위증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청문회 당시 있었던 위증이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 인정은 물론 양형에 대한 판단도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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