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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가 통합론이 나오고 있지만, 양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원천 수집자료가 명확하게 구분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 이태선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빅데이터 사업추진 등 전반적 내용을 공개했다. 이 실장은 빅데이터가 본격적 화두로 떠오른 지난 2년간 관련 업무만을 진행하는 등 심평원 내에서도 ‘빅데이터 박사’로 불린다.
이날 이 실장은 건보공단과의 빅데이터 통합론에 대해 “각자의 영역에서 수집 및 정제 후 가공해야 부분이 많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여러 토론회에서 심평원-공단 빅데이터 통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양 기관의 데이터 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업무 중복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태선 실장은 “심평원은 심평원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각자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독자적 영역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 빅데이터는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의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반면 공단 빅데이터는 가입자 자격, 검진자료, 요양보험, 보험표 등 가입자 서비스에 치중된 측면이 크다.
이 실장은 “기관별로 특색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연계하는 것이 4차산업 활성화의 취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독립적으로 완성도 높은 자료를 만들고 필요 시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가 다른 타 기관과의 빅데이터 연계도 고려하는 시점이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심평원과 공단은 아낌없이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통합이 아닌 연계와 융합의 가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업그레이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연계 심사 활성화
심평원은 연간 진료비 청구 14억건, 심사 진료비 65조원 등 원천 데이터를 5258억건의 개방 DB로 구축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표본(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전체환자, 입원환자), 질병정보(안면마비 환자수 등 5종), 진료정보(입원통계 등 6종), 진료비정보(상대가치 통계 등 8종), 의약품(처방약 순위 등 10종), 요양기관(전문병원 지정정보 등 18종), 기타(자동차보험 심사 정보 등 14종)로 구성된 7종의 자료가 핵심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심평원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시스템 데이터셋 자동화 및 신청절차 개선 ▲빅데이터분석 DB 이중화 및 스토리지 증설 ▲보건의료분석시스템 원격계정 증설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된 상태다.
이 실장은 “연구자는 물론 산업체에도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 셋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점은 일일이 인력이 자료를 가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시켜 시스템 상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하반기부터는 OPEN R&D센터를 개소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창업아이템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닥터게이트, 굿닥 등 업체들처럼 보건의료빅데티어 기반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는 7월1일부로 빅데이터-인공지능-심사를 연결하는 ‘심사평가업무혁신단’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심사노하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전산심사에 심는 과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얼마전 모 글로벌기업 관계자가 말하길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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