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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확정'···의료계 '분통'
"의학적 판단 담긴 전문적 문서로 전면 재검토" 촉구
[ 2017년 06월 28일 11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의료계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 상한선 설정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일반 진단서나 자기공명영상검사 등 진단기록 영상 발급비를 최고 1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전문적인 문서"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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