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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패널티' 확대해서 항생제 처방 ↓
복지부-심평원, 내년 가감지급 5배 늘려 전체 외래관리료 ‘1%→5%’ 상향
[ 2017년 06월 28일 12시 00분 ]

내년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가감지급 사업을 현행보다 최대 5배 확대한다.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된 상태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이에 정부는 43~45% 수준인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2020년 22.1%로 줄이겠다는 목표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내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산지급액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조정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 감산 지급률을 확대한다.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내년부터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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