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수료 상한액 법리검토 완료···꼿꼿한 복지부
의료계 반발에 반응 차분···“공정위와도 협의 끝냈다”
[ 2017년 06월 29일 06시 21분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지식에 대한 가격 책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해왔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헌법소원을 운운하며 투쟁을 시사했다. 하지만 수수료 상한액 설정 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정예고인 만큼 일부 수치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각 항목별 상한액 설정이라는 핵심 기조는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의료계가 예고한 법적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자문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가 끝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전문기자협의회는 28일 제증명수수료 논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상당하다
그렇다.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민원인 대부분은 개원의사들로, 정부가 수수료 상한액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해 이뤄진 사실을 아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 법적 근거라 함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하도록 내용도 담겨 있다.
 
- 해당 내용이 의료법에 반영돼 있나
물론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의료법에서 위임된 기준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결코 복지부가 임의대로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한 게 아니다. 국민 부담 절감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다.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 지난 2005년 당시 제증명수수료 자율설정기준을 제정할 당시 공정위의 지적이 있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당시는 의료법 개정 전이었던 만큼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위도 인정했다.
 
-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공정위와 협의를 마쳤다. 공정위는 법에 근거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합 역시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의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만큼 수수료 상한액 설정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었다.
 
- 수수료 상한액 책정 방식은
근거 마련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3600곳의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기준으로 적정값을 책정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중간값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인 최빈값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물론이다. 처음부터 의료계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의료계, 그 이후에는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 비급여정책협의체에서도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결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다.
 
- 의료계에서 법적대응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검토는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근거법이 존재하는 만큼 행정소송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원만한 해결이 좋지 않겠나.
 
- 향후 계획은
행정예고 기간이 7월 21일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생각이다. 더욱이 논란이 발생한 만큼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확정'···의료계 '분통'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