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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고위직원 사조직 등" 민원 제기
배우자 인사 개입설 포함 감사 실시, ‘주의 통보’ 종료
[ 2017년 06월 30일 05시 24분 ]

공공병원에서 인사권이 있는 고위직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집단행동을 벌이고 배우자 인사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 결과, 특별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보훈병원에 근무하며 인근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8인이 약 10여 년 전부터 사조직을 결성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6월 초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에 접수됐다.


민원의 핵심은 이 사조직 구성원인 보훈병원 직원(1급 2명, 4급 1명)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입사시킨 후 타 직원과 달리 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직 배우자로 3명의 직원들은 본인보다 상위직급자에게도 무례한 행동을 하며, 순환 보직 체계를 무시한 채 전보인사도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훈공단은 지난 6월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보훈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사조직 결성은 사실로 드러났고 배우자 근무 등 문제도 연계됐음이 확인됐다. 


보훈공단 감사실이 민원제기된 사조직을 확인한 결과, 병원 인근 D아파트에 거주하는 전현직 병원 근무자 8명(배우자 포함 12명)이 약 10여년 전부터 친목을 도모하고 월 3만원 정도의 회비를 조성해 월 1회 수준의 모임을 진행했다.


감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기로 사적모임 결성 ▲직간접적으로 인사 및 복무관리에 권한이 있는 직원들 포함 ▲모임 구성원들끼리 부정기적으로 회합 및 해외여행 ▲고위직 배우자가 동일부서에서 과도하게 장기간 근무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원 제기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지만 별다른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근거해서 ‘행동강령 과 복무규정 의 전 취지에 비춰 볼 때 부패 예방차원 및 공정한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병원 조직문화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의 통보만 내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사조직을 결성해 병원 조직문화를 흐리게 했다는 점은 파악했다. 하지만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병원 특성 상 장기근무자가 많다. 고위직의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통상 그래왔던 일이다. 이번 일을 징계까지 넘어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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