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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의 틀을 깨는 해석이다.
때문에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의사의 병역사항 등을 보다 꼼꼼이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질의의 핵심은 병역법과 의료법의 상충이었다.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경우 각종 관허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허업(官許業)’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 인가, 등록, 지정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한편 의료법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사는 시장, 군수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즉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의원급 개설이 병역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허가나 인가,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한 만큼 관허업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제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관허업 제한 취지에 주목했다.
또한 관허업은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지정 외에도 별도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행정청의 확인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역시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만큼 관허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형평성도 고려했다.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가 필요한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개설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의원을 개설하려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채용되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병역법상 관허업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패널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병역법에는 관허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념과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정비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