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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우선 임용권 사수, 의사가 적임자"
공공의학회, 인권위 권고 우려···"승진 자리 인식하는거 문제"
[ 2017년 07월 01일 05시 42분 ]

대한공공의학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권' 사수를 천명했다. 

보건소장에게 가장 필요한 공중보건과 역학 등의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의과대학이 유일한 만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사진]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가장 필요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며 “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듯 보건소장의 공중보건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보건소장에 의사직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학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학, 감염병, 만성병 등의 과목을 수행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 의학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 해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하려는 게 문제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공공의학회는 보건소장이 지역의 공중보건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하는 등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단지 의사 우선 임용을 넘어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이면서 공중보건 실무 3년 이상이어야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김혜경 이사장은 “지난 대선은 물론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공중보건연수원 설립을 요청했다"며 "보건소장이 되고자 하는 의사들을 훈련시켜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인권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가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의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소 의사들 상당수가 계약직이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소에 들어온 관리의사가 정규 의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리의사가 과장이 되고, 소장이 될 수 있는 트랙이 마련돼야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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