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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논란, 극적 타결···개원가 주장 수용
복지부, 의원급 적용점수 하향조정···2차 개편 정상궤도 출발
[ 2017년 07월 01일 06시 39분 ]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의 막판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검체검사 수가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전례없이 내과 개원가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술‧처치, 기능검사는 인상을, 검체 및 영상검사는 인하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대가치점수는 예정대로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달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루 앞둔 극적인 개정이었다.
 
최대 관심사는 내과 개원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체검사 가산율 조정 여부였다. 내과는 총 5등급으로 나눠 가산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내과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행위별 수가 불균형 해소’라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을 감안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제시한 기준으로는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였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 적잖은 수가인하가 예상됐다.
 
문제는 향후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만큼 간기능 검사의 경우 최대 44% 등 최대 현재 수가의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는 점이다.
 
관련 고시가 공개되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준으로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3년 이상 공을 들인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려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움직이는 큰 작업이 ‘검체검사’로 인해 자칫 절름발이로 시작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내과 개원가의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내과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루 전인 6월 30일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진단검사 분야 등급별 가산율 적용기준 분리다. 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던 기존 방식에서 의원급을 분리시켰다.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평가점수 합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등급별 점수기준은 다르다.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등은 △1등급(90점 이상)→4% 가산 △2등급(80~89점)→3% 가산 △3등급(60~79점)→2% 가산 △4등급(20~59점)→1% 가산 △5등급(20점 미만)→ 가산없음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의원급의 경우 등급별 가산율은 동일하지만 △1등급(80점 이상) △2등급(60~79점) △3등급(40~59점) △4등급(20~39점) △5등급(20점 미만) 등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내과 개원가의 고충을 감안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급별 점수기준을 낮췄다”며 “다른 부분은 기존에 제시됐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의료행위별 수가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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