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 편법 사례도 다양했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7억9900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 등이다.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개됐다.
세부적으로는 △경희한의원(경기도 용인시, 업무정지 63일) △한강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과징금 2억800만원)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도 성남시, 업무정지 66일) △명성신경외과의원(경북 경산시, 업무정지 76일) △굿모닝안과의원(대구시 중구, 업무정지 69일) △해동한의원(대전시 중구, 업무정지 234일) △보생요양병원(부산시 동구, 업무정지 88일) △박성제내과의원(서울시 노원구, 업무정지 40일) △서울박내과의원(서울시 강남구, 업무정지 50일) △소통의행복안성민한의원(서울시 강남구, 업무정지 165일) △아이미의원(서울시 서대문구, 업무정지 201일) △연정신경정신과의원(서울시 강남구, 업무정지 365일) △우장산한의원(서울시 강서구, 업무정지 63일) △우보한의원(경남 창원시, 업무정지 365일) △대서성심의원(전남 고흥군, 업무정지 144일) △e-플러스치과의원(충남 천안시, 업무정지 87일) △맑은한의원(충북 청주시, 업무정지 56일)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2018년 1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