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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안면마비 증상이 생긴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
서울에 거주하는 A(80)씨는 지난 2013년 9월 3일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나더니 급기야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발생. A씨는 국가 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의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
A씨는 질병관리본부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결정과 1,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줘.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 뒤 A씨의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전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의심점이 없는 이상 예방접종과 문제의 증상 간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재판부는 다만 "약 4,700만원을 보상하라는 A씨 청구는 이 판결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요청해야 한다"며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