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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감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오늘부터 11월까지 사무장병원 포함 대대적 수사
[ 2017년 07월 03일 05시 36분 ]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7월3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개월 동안 보험사기와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경찰·금감원·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가입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 규모로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한 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는 국민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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