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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가산율 산(山) 넘었지만 답답한 '내과'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 2017년 07월 03일 05시 43분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때는 상담수가 신설돼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안 시행을 전면 거부하며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안도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문제가 됐던 검체검사 등급별 가산율 적용기준을 의료기관 일괄기준에서 의원급을 분리시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사진]은 “검체검사 가산율의 적용 기준이 분리돼 다행이지만 큰 산을 하나 넘었을 뿐 앞으로 개편되는 정책에서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최성호 회장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의협이 아직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연말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의원급을 분리시켰다”면서 “숙련도와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평가점수 합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등급별 기준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기관과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등은 90점 이상이 1등급이고 의원급은 80점 이상이 1등급으로 4%의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의원급 2등급은 60~79점으로 3%, 3등급은 40~59점으로 2%, 4등급은 20~39점을 기준으로 1%의 가산율을 적용, 20점 미만인 5등급은 가산이 없다.
 

최성호 회장은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뿐”이라면서 “3차 상대가지점수 개편에서는 상담수가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으며 일반 진료보다 상담시간이 길고 다복합적인 질환이 많아 상담수가가 필히 신설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70세 이상 복합만성질환은 단일 질환보다 상담 시간이 길고 환자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 야 하기 때문에 후기고령자에 대한 복합 질환 상담료 등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치매 진료 및 치료도 개원가 역할이 크다”면서 “의협과 복지부, 심평원 등과 상의해 새로운 상대가치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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