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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에는 진료비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는 집행부 사퇴를 촉구.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들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전의총은 "복지부가 30개 항목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면서 "이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라고 지적.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준비해서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