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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환자 진료기록 조작 의혹···의사 책임은
강남 성형외과 양악수술 사망, "예외 아니면 면허정지 처분 가능"
[ 2017년 07월 04일 05시 44분 ]

간호사의 진료기록 조작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의사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 수간호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진료기록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데 진료기록 작성 주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는 사실은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밝혀졌다.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병원 측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진료기록을 수정한 간호사는 “진료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 이후 추가한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제66조에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것 외에도 진료기록 작성 주체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은 당연히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은 주치의가 기록하는 것이고 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호사가 대리 작성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특히 대리 작성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성형외과 의사 역시 진료기록을 간호사가 작성할 만큼 예외적인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의사는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다”며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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