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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두 배 가량 확대돼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55곳이 있는데 석면 피해자가 집중돼 있는 보령시·홍성군에서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면피해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악성중피종·폐암 검사방법으로 조직병리학적 검사만 인정됐지만 세포병리학적 검사도 인정되는 등 석면피해 인정기준 중에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되고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반영한다. [자료 1]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대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해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사업은 석면피해자가 의료비 후불사업 참여 의료기관 이용 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이 환경공단에 의료비를 신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자료 2]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면서,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업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환경부는 “의료비 후불제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소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