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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해철 사건과 다나의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가 새 정부에서는 전문가 자율규제로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 정부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지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가집단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도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영역에서는 행정기관 중심의 면허관리 체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상준 사무관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건강상태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은 행정기관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내부의 자율규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행정기관의 심의‧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의료인 내부의 자율규제 권한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8시간에 불과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의료인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후 처분 위주의 면허관리 체계로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상준 사무관은 자신이 연수 받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면허관리 사례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공의 면허와 진료면허를 구분하고 진료면허 소유자만 독립적 진료가 가능하다”면서 “3년에 1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체, 정신질환 등 진료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자가 보고하면 주정부에서 3년마다 의사면허를 갱신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한의사협회 중앙회의 처분 의뢰 권한이 있지만 조사권한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활용에 제한이 있어 전문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경기도와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인 보건소와 의사회, 정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본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되고 의사와 정부-국민 상호 간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