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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한 달, ‘퇴원대란’ 없었다
1일 퇴원환자 대동소이···복지부 "제도 안착 만전"
[ 2017년 07월 05일 12시 31분 ]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연착륙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퇴원대란’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시행 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1일 평균 227명으로, 법 시행 전 202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2665명, 지난 4월 30일 대비 403명 감소했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법 시행 전과 비교해 15∽18%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다만 복지부는 개선된 입퇴원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온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도기전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이 참여해 6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1년 간 지속된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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