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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가 정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중단을 촉구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선행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학적 근거와 비용대비 효과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라며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으로, 경혈·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개발·사용되는 기기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반드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정부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꼭 추진해야 한다면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초음파·초단파치료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