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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데이터 외부저장 가능···의사 참여 제고 필요
업계, 스마트병원 구축 관심 높아져···“관련 산업간 융합 확대"
[ 2017년 07월 07일 05시 20분 ]
최근 클라우드 관련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의료·비의료 분야를 막론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소위 스마트병원 등 선진 병원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의료데이터 생산의 주체이자 이를 연구개발에 활용해야 하는 병원과 의료진의 참여가 장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도 의료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병원 데이터를 외부 시설에 저장해 관리해 주는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27일 헬스케어 IT 전문기업 티플러스는 최근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한 네이버의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품이다.
 
또한 올해 초 국제 클라우드 표준 인증에서 국내 사업자 최초로 MS, 구글과 같은 보안등급인 ‘CSA STAR’를 획득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입증받았다는 설명이다.
 
티플러스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의료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의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며 NBP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KT는 비트컴퓨터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OCS와 EMR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R)’를 개발, 금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외부기관 의료데이터 보관을 위해서는 각종 출입 통제시스템과 침입차단 및 CC인증 등 까다로운 규제항목이 존재하는데 비트컴퓨터는 이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정형·비정형 암호화 및 보안솔루션 등 네트워크·서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IDC센터 구축과 서버관리를 위해 KT와 협력한다.
 
이처럼 거대 IT기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한 고대안암병원 등 의료기관들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그만큼 활용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전문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나 빅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개발이 요원한 상황에서 그나마 클라우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분야를 잘 모르는 업체들도 협력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시스템의 첨단화가 산업 발전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의료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 구축할 수 없다”며 “정말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의료법을 통한 관련규제 완화 및 새로운 제도 확립에 있어 병원과 의료진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도 “의료데이터는 결국 의사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데이터가 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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