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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오히려 혼란 초래"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 "이름 같아도 실제 세부행위 달라 명확한 정의 필요"
[ 2017년 07월 07일 05시 37분 ]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작정 가격부터 고지하기 전에 의료기관마다 다른 세부행위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비급여, 실손보험, 그리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에 이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근거를 만들기 위해 600~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진단서’ 등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증명수수료 내역이 조사 범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초음파검사료,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등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석 이사는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의료행위라도 실제 세부행위는 다를 수 있다"며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카이로프랙틱, 정골요법, 정형도수치료 등을 도수치료로 통칭하는 경우 각 치료 가격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환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인석 이사는 "어떤 행위의 가격을 고지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세부행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정의에 대한 의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주요 행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상급의료기관에서는 보통 중증 질환과 관련된 약제, 검사, 치료 등과 관련된 비급여로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들의 선택이 어려워 재난적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 반면 의원급은 환자들이 비급여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 후 스스로 가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 이사는 "필수의료에 남아 있는 비급여는 건보 지불능력에 따라 급여화 하고, 기존 관행과 같은 저수가가 아닌 가치기반의 가격산정이 필요하다"며 "급여기준 초과에 의한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비급여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부담을 부과해야 하고, 시장 자율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며 "1인실, 민간보험 청구 제증명 비용 등 비의학적 비급여는 가격을 고지하고, 건강증진 영역이나 공보험관리체계 이외의 영역은 의료단체의 자율적 관리감독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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