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의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벌인 리베이트 조사와 별개로 지난 2013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의 파장이 약가인하 처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약가인하 처분은 동아제약이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ST 등 3개 회사로 분리되기 이전 사안이다.
2013년 당시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국 1400여 곳에 이르는 병·의원을 상대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6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지난 6월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에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현재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약가인하 처분이 진행된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행정처분의 일환이다. 현행 규정상 2014년 7월2일 이전 제공된 리베이트는 품목 당 ‘최대 20%’ 인하를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및 심평원 등 관계자들은 “동아ST가 동아제약이던 당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약가인하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진행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행정처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동아ST의 전문의약품 중 몇개가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지, 약가인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다.
이와 관련, 동아ST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온 리베이트 건에 대해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절차 상 현재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복지부 보험약제과, 심평원 약제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동아ST의 과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늦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