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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발생한 이상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당시 강남 그랜드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10대 환자 B양에게 코와 쌍커풀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도중 B양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제때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환자 B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계속 이어갔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이상 증상을 발견해 A씨에게 알렸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발각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피해자 B양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A씨가 응급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B양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마취에 의한 호흡억제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A씨는 병원장 강요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지만 진료기록부는 추가 기재나 수정이 금지되는 만큼 의료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현재 의사 A씨는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