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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발의 보건의료법안 중 최다 '건보법’
58건으로 작년 가장 많아, 의료법 52건·약사법 33건
[ 2017년 07월 07일 12시 05분 ]



지난 1년 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장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7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건보법이 58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됐다.
 

눈에 띄는 것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1건, 자유한국당 2건, 바른정당 1건 등 4개 정당에서 총 4건이 발의됐다.
 

여기에 건강보험심평원의 비상임이사 수를 조정하는 법안과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시 부당이득금 징수를 경감하는 법안, 65세 이상 피부양자의 간병비에 급여적용을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어린이입원비 국가지원 법안도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어린이입원비에 대한 국가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썼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입원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건보법을 제안했다.
 

의료법도 52건이 발의돼 건보법 못지 않은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다. 특히 의료법은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어 순위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선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료인은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이 발의됐고 한의사 개설권 문제가 불거져 불똥이 튀었다. 이후 현재까지 재활의학화의사회에서는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급여 현황조사가 병원급으로 확대됐으며, 유령의사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법도 강화됐다.
 

약사법 중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처벌강화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했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12건이 발의됐는데 보호자 외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 하는 법안과 응급의료 대지급 청구를 간소화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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