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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논란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급여권 진입
6일 약평위 통과, 화이자 "비용 효과성 범위내 약값 인하 결정"
[ 2017년 07월 07일 12시 34분 ]

유방암 치료 시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약값이 들어 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가 컸던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무산됐던 입랜스의 급여결정을 재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약평위는 “입랜스의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약사 측에서 제시한 가격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내린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즉, 비용 효과성을 분석한 약평위의 상한선을 넘긴 약가를 화이자제약이 제시했고 이 수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됐던 것이다.


약 한달 뒤 열린 7월 약평위는 입랜스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시킨 형태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제약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약가를 인하시킨 후, 약평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최종적으로 약평위는 급여권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입랜스는 호르몬 양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상태로 건강보험 혜택이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랜스와 함께 한국노바티스 ‘타핀라캡슐’, ‘멕키니스트정’도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권에 진입할 예정이다.


타핀파캡슐과 멕키니스트정은 변이 흑색종에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멕키니스트정은 다브라페닙과의 병용 시 급여가 결정된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펜주’, 일동제약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시보정’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앞서 입랜스 사례처럼 일정 금액이상의 약가를 내리면 급여결정이 가능한 약제를 말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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