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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제공 건강관리 제공 범위 명확 필요”
보험업계, 기준 등 요구···헬스케어서비스 시장 진입 확대 모색
[ 2017년 07월 07일 13시 18분 ]
보험업계가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가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7일 오전 7시30분부터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법적 이슈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활발해지자 보험업계는 시장 확대 및 포트폴리오 리스크 축소를 목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보험연구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계 참여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헬스케어산업 성장과 보험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백영화 연구위원은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의료행위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바 비의료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 등 비의료인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 연구원은 “대법원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반드시 의료인이 할 필요 없어 보이는 행위라도 비의료행위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며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기준이 마련됐다”며 “시대 상황의 변화, 소비자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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