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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닌 의사가 아기 출생신고?
직선제 산의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반대"
[ 2017년 07월 07일 16시 49분 ]

부모가 아닌 의사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의료인이 공무원이 아닌데 행정기관 행정업무를 대신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앞서 함진규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에서 산모에게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의사회는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행정업무에 동원하는 '강제노동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파쇼법안, 전제주의 법안이다. 의료인과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료인이 행정업무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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