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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원 개별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가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2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A병원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A병원은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청구, 요양급여비용 6533만3900원과 의료급여비용 1965만8010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A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9600만원(국민건강보건법 위반, 업무정지 30일)과 7863만원(의료급여법 위반, 업무정지 40일) 등 약 2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A병원은 간호인력 산정 잘못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병원이 얻은 이득해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적 측면을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당하다며 A병원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A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병원이 2012년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해 그 위반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수령 금액 역시 8500만원 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A병원이 주장한 개별적인 병원 사정에 대해서도 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병원의 재정 상태 열악함과 해당 병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 보건과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