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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주차 협력사 직원 '일탈 행위' 적발
경찰, 택시기사 상대 고의 사고 등 혐의 불구속 입건
[ 2017년 07월 10일 05시 45분 ]

서울 소재 S대형병원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1년 넘게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물론 해당 병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이 병원 주차관리원 A씨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고의로 택시에 부딪혀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224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병원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A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해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관리 업무는 이 병원 협력업체인 C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C사는 지난 7월6일부로 논란이 된 주차관리원을 출근 정지시키는 등 제재에 들어갔다.
 

해당 병원 역시 주차관리원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며 “해당 주차관리원은 협력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인데 협력업체에서 A씨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 아니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당사자도 억울해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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