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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11월까지 의료생협형 의료기관 6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96.8%인 61곳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을 포함한 불법 부당행위를 확인했고 이중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53개 의료기관을 적발, 총 784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계속 양산되고 있다. 대구에서 허위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의료생협을 설립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생협 본부장 A(52세)씨를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의료생협을 운영한 B(50)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6월24일~올해 4월25일까지 대구 중구에 한 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2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신 내는 수법으로 조합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을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