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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치매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에 대해 보험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인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업계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라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8649억원 중 2023억원을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으로 배정했다.
관심사는 역시 치매의료비의 본인부담 경감이다. 정부는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을 10%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인부담비율 10%가 산정특례환자와 마찬가지라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희귀질환자보다 치매환자 수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매환자 당 연 진료비가 정부 추산대로 2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치매환자 72만명에 적용할 시 12조96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보험계 역시 치매국가책임제의 치매의료비 본인부담경감 정책으로 치매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이 103개의 치매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품목이다.
이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통해 중증환자는 물론 경증환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은 지금껏 충분하지 않았던 치매환자 인프라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할 경우 공공과 민간보험 모두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1인당 연 평균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치매환자의 요양과 치료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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