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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vs 한의협, ‘한의물리치료 건보 적용’ 공방
“시행 전에 의학적 검증 실시” ↔ “사용 빈도 등 국민들 요구 커”
[ 2017년 07월 11일 05시 28분 ]

정부가 한의물리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건강보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 국민의 요구가 많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한방에서 실시하는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건강보험 강화 계획 중 한방 부분에서는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한방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초음파치료기 및 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모두 체질 원리에 기반한 한의학과는 무관한 기기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장비”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물리치료가 국민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 급여화의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前) 효율성에 대해 철처하고 정확한 계산과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과 2013년 발표한 결과, 한의물리치료가 한방 외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료 빈도율을 기록했고 한의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했을 만큼 국민들의 수요가 많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아직까지 한의물리요법 중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함이고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양의사들이 트집을 잡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겠냐”며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의협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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