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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에게 징역 8개월 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한 A씨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1일 119구조대에 의해 B대학교부속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왔는데 의사 C씨에게 “영양제 투여 하라”, “병원 엎어버린다”, “디져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냐”고 소리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치료를 하려는 간호사 D씨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진료를 방해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8일,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응급실을 찾아 의사 E씨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형사소송에 넘겨졌고 법원은 A씨 행동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5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면서 “A씨가 술에 취해 저지른 동종 범행이 많아 징역 8개월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