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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 발의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동시에, 부대사업으로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목욕장업, 숙박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등을 포함시켜놨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만을 부대사업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목욕장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 등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 역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에 명시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법인은 물론 의료기관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한 것”이라며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