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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前 대통령 자문의)가 2심에서 석방됐다. [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오전 11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 위증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 교수는 지난 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위증을 인정하면서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정 교수는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길잡이로 삼으려 한다"며 "다만 제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지금 재직 중인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용시술이 이뤄졌는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것이 청문회에도 집중됐다. 그럼에도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그에 따라 답변을 하면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분야의 권위자로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면서 “청문회에서 자기가 아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게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회 벌금형 외에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 간 사복으로 갈아입고 취재진 앞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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