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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정부 지원 필요"
"잇단 원내 결핵감염 사태 방지 차원서 시급"
[ 2017년 07월 13일 21시 46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최근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 확진으로 발생된 원내 결핵 감염사태와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과 치료를 시행해서 원내감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모 병원에 근무하던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아 책임 추궁은 물론 병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간호사는 지난해 11월에 입사해 금년 병원에서 시행할 정기 직원검진을 받게 될 예정으로 병원으로서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의 집중보도로 인해 항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검진 대상자 12만 명 가운데 18.4%에 달하는 1만1214명이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복결핵 검진결과를 볼 때 앞으로도 제2, 제3의 원내 결핵 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을 개정, 의료기관을 포함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결핵예방, 검진 및 치료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투입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날수록 원내감염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등에서 보듯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성질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추가 확산 및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결핵환자 발생시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에 있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및 제반 비용의 현실화 요구에 대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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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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