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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약품 대금결제 '6개월 의무' 원안 추진
복지부, 지연시 20% 이자 부과·업무정지처분
[ 2017년 07월 14일 05시 43분 ]

논란이 예상되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 근 시일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조사(2013년)에서 한양대병원(1년 7개월), 인제대 서울백병원(1년 2개월), 경희대병원 (1년) 등은 주요 의료기관의 평균(7.3개월)보다 늦게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의약품 대금 결제를 우선순위 아래로 뒀던 대학병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당초 6개월 이내 대금결제가 지연되면 20% 이자를 부과하는 등 규제요인이 만만치 않아 예외적용 규정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은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진다.


이 법안은 2012년 오제세의원이 입법발의했고, 2015년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병원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지부와 논의를 이어왔고 일부 예외 조항이 추가돼 입법화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 속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 법안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제 기간 6개월 초과 시 20% 이자 지급을 골자로 한다.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안 마련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예외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의약품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공개입찰 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은 추가되지 않았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일부 조정됐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개월 대금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을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많아 지연된 것이지 이자수익을 내려고 결제를 미루지는 않았다.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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