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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 '암(癌)'
소비자원, 구제신청 645건 분석···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 등 기인
[ 2017년 07월 14일 06시 02분 ]

국내 의료기관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은 암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최다 사망 원인인 암과 관련한 오진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암 오진 피해,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구제 신청 645건 중 암 오진이 374건(58.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 32건(8.6%)으로 집계됐다.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다.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암 오진 원인,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가 70% 이상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 (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 (33.6%, 87건)가 많았다.


이 외에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다.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폐암, 국가암검진 포함하고 적정성평가 지표 보완”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하여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들은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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