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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정책 확대···장기요양보험 탄력
건보공단 김태백 이사 “수혜범위 확대 등 2차계획 수립 중”
[ 2017년 07월 14일 11시 11분 ]

문재인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추진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거는 사회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굵직한 현안에 밀접하게 연계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관련 실국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향후 목표 등을 공개했다. 오는 8월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 기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연 것이다.


김태백 이사는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에도 제도설계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 3년간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른바 ‘장기요양의 핵심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은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규모와 인프라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고 운을 뗐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은 시행 첫 해인 지난 2008년 21만명에서 지난해 52만명을 늘었고, 동일기간 장기요양기관은 8318곳에서 1만9398곳으로 1.3배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 역시 2016년 34만4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차원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경증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이었다. 치매환자 등록과정과 판단이 까다로워 제도의 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약 39만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맘에 걸렸다. 이제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세부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복지부와 경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등 혜택 부여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과제는 수혜범위 확대·인프라 확충


김 이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장기요양 혜택의 범위가 아직 미흡한 단계이며, 한정된 서비스 모델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진단했다. 


공단 집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671만9244명 중 46만7752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어르신 100명 중 7명만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공단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0년)을 수립해 11월경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 


김 이사는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개선하면서 급여비 부당수급, 촉탁의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 간 연계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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